탄핵 각하 뜻 완벽 해설: 기각과 다른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탄핵 각하 뜻: 본안 판단 이전 절차상 종료 결정
‘탄핵 각하’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접수했을 때, **절차적·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하기도 전에, 사건 자체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대상자가 법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니거나(예: 이미 퇴직한 자), 국회가 소추 절차를 위헌적으로 진행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과의 차이: 절차적 vs 실질적 판단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를 진행한 후,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탄핵 각하: 요건 미비 또는 절차 하자 → 본안 판단 X
- 탄핵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판단 O → 탄핵 사유 인정 X
결과적으로, ‘각하’는 심리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심사한 결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탄핵 각하 사례 및 적용 기준
대표적인 탄핵 각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 국회의 탄핵 소추 표결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에 대한 소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경우, 절차의 정당성을 중시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소추는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내려지면 피소추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각하가 되면 헌재는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2. 탄핵 각하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재소추가 가능한가요?
A2. 절차상의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재소추는 가능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 소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Q3. ‘각하’와 ‘기각’ 중 어떤 판단이 정치적으로 더 가벼운가요?
A3. 일반적으로 ‘각하’는 절차 문제로 판단이 보류된 것이므로, 기각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은 위법성 없음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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