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분석: 임명, 탄핵 소추, 헌재 기각, 복귀 이후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인물로, 탄핵 소추안 가결 및 헌재 기각이라는 전례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문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 배경, 탄핵, 복귀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배경과 대통령 대행 시작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헌법 제71조에 근거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외교, 안보, 재난 대응 등 국가 주요 현안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해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은 조선일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

12월 27일, 국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 또는 지연한 점을 문제 삼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를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간주했고, 이로 인해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정치적 파장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관련 상황은 한겨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과 권한대행 복귀 및 국정 재개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적 요소는 있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였고,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 경제·통상 대응, 안보 강화 등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담화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경위로 대통령 직무를 맡게 되었나요?
A1.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자동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Q2.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A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행위가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Q3. 복귀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A3. 복귀 직후 산불 복구, 통상 협상, 외교 관계 복원, 국가안보 강화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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