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확정 – 헌재 판결과 법적 해석 완전 정리
헌법재판소 결정 요약: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
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약 87일간 직무가 정지됐으며, 판결 직후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보기
헌재가 판단한 핵심 쟁점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그것이 탄핵 사유로 이어질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 실질적 가담 여부를 확인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판단 불가.
-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약 10일간의 지연은 사유가 있었고, 법 위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족수 논란: 헌재 “국무총리 기준 적용 적법”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탄핵은 직무가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직책이 아닌 임시 직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헌정사적 의의
이번 판결은 향후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헌법 해석 기준을 정립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위반이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은 왜 기각되었나요?
A1. 일부 헌법 위반은 인정됐으나, 그것이 탄핵 요건인 중대성 및 명백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돼 기각됐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는데 왜 대통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대행일 뿐 헌법상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직책인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Q3. 헌재가 인정한 헌법 위반은 어떤 것이었나요?
A3.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헌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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