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 상법 개정안 둘러싼 격돌
상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변경
-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모든 상장사에 필수 도입
- 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소액 주주의 제안 권한 확대
이러한 개정은 주주 친화적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재계는 과잉 규제와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응 – 거부권 시사
한 총리는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이라며,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발언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확인
정치권 반응 – 극한 대립
국민의힘은 “입법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입법권 침해이며, 권한대행의 직위로 행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 신분에서의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 **정당성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 – 거부권 이후 절차
한 총리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환부되며 재의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다시 통과될 수 있지만, 현재 의석 분포상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거부권이 곧 **사실상의 법안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총리는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나요?
A1. 재계의 요청과 기업 경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과잉 규제라는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Q2. 거부권이 행사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2. 법안은 국회로 다시 환부되며, 재의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만 통과됩니다.
Q3.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헌법상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되므로 거부권 행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정당성 논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