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뜻 완벽 정리: 재판 결과 용어 쉽게 이해하기
[재판 결과를 볼 때 자주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인용’, ‘기각’, ‘각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용어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
‘인용’은 청구인이 제기한 주장이나 소송이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이는 **청구인이 승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배상 판결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은 청구가 절차 요건을 충족해 본안 심리까지 진행되었지만,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패소**입니다.
예시: B씨가 피고의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미비로 심리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소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아예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각하
비교표: 인용, 기각, 각하 차이 정리
항목 | 인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 O (내용 인정) | O (내용 불인정) | X (심리 없음) |
결과 | 청구 수용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종료)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소송에서 이긴 건가요?
A1. 네.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승소입니다.
Q2.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2.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한 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절차상 요건이 부족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 문제라면 보완 후 재청구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 요건 결함이 있다면 재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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