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정리 –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 국무총리 기준 적용
실제 적용된 정족수: 국무총리 기준, 재적 과반수
국회는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이 '국무총리' 한덕수임을 명확히 하고,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면 표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출석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하며 가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확인
국민의힘 주장: 대통령 권한대행은 3분의 2 기준 적용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실질적으로 국가 원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표결에 전원 불참하며 절차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 해석 근거: ‘직무’가 아닌 ‘직책’ 기준
국회 다수파와 법제처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탄핵소추는 '직무 대행'이 아닌 헌법상 '직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한덕수는 국무총리라는 법적 직위에 있으므로 국무총리 탄핵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적 역할일 뿐이며,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란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정족수 절차에 문제 없음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해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정족수 기준 적용에 대한 위헌성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의 해석이 위헌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적용한 과반수 기준은 헌법적,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키백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1.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적용된 정족수는 무엇이었나요?
A1. 헌법상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가 적용되었으며,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A2.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것이므로, 직책 기준에 따라 국무총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이 정족수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봤나요?
A3. 네, 헌재는 탄핵소추 기각 판결에서 정족수 기준 적용에 대한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