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뜻 상세 해설: 기각과 다른 법적 의미와 실제 사례
각하 뜻: 절차상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이나 청구에 대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내용 심리 없이 사건 자체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사안은 아예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나, 원고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을 때, 또는 이미 같은 사건이 판결된 경우 등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본안(사건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사건을 끝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 심리 여부가 핵심
‘기각’은 사건의 내용(본안)을 심리한 결과, 법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종료하는 것**입니다.
- 각하: 요건 미비 → 본안 심리 X
- 기각: 요건 충족 → 본안 심리 O → 내용상 이유 부족
즉, 각하는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고, 기각은 문을 열고 내용을 본 뒤 거절하는 것입니다.
각하가 적용되는 대표 사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기간이 초과된 경우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는 경우
- 같은 사안으로 이미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처럼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판단하며, 본안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1. 절차상의 하자나 요건 미비라면 보완 후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소송 불가한 사안이라면 재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것이 더 불리한가요?
A2. 각하는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기보다 '절차적 종료'이며, 기각은 실질적 판단에서의 패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헌법재판소도 각하 결정을 내리나요?
A3. 네, 탄핵 소추나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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