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 한눈에 이해하기: 법률 판결 용어 완벽 정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기각’, ‘인용’, ‘각하’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청구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지만, 각각의 법적 의미와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아래에서 세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쉽게 이해해봅니다.]
‘인용’ 뜻: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에 법원이 동의하여 **청구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청구인의 승소**를 의미하며,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예시: A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지급 판결을 내리면 → **인용**
‘기각’ 뜻: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기각’은 청구가 절차상 요건을 갖추었고,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후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청구인은 **패소**하게 됩니다.
예시: B씨가 “상대방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고 판단한 경우 → **기각**
‘각하’ 뜻: 절차 요건 부족으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형식적으로 잘못 제기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청구 자체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예시: C씨가 제소 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경우 → **각하**
기각, 인용, 각하 비교표
항목 | 인용 | 기각 | 각하 |
---|---|---|---|
절차 요건 | 충족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 함 (내용 인정) | 함 (내용 불인정) | 안 함 (내용 판단 X) |
결과 | 청구 받아들임 (승소) | 청구 기각 (패소) | 청구 무효 (심리 대상 아님) |
재청구 가능성 | 불필요 | 제한적 가능 | 절차 보완 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1. 인용되면 무조건 승소인가요?
A1. 네, 인용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승소를 뜻합니다.
Q2. 기각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2. 동일 사안으로는 원칙적으로 재소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소할 수 있나요?
A3. 각하 사유가 절차상 문제라면 요건을 보완해 재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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