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뜻 쉽게 이해하기: 법률 용어의 명확한 차이
[법원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는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법적 정의와 차이, 실제 사례를 통해 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기각 뜻: 요건 충족 후 본안 판단에서 청구를 기각
‘기각’은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심리에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내용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예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 **기각**
각하 뜻: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없이 종료
‘각하’는 청구가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자체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시: B씨가 제소 기간을 넘긴 뒤 청구한 사건 → 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기각 vs 각하: 핵심 차이 정리
항목 | 기각 | 각하 |
---|---|---|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미충족 |
본안 심리 | O (내용 검토함) | X (내용 검토 안함) |
판단 내용 | 청구 내용이 이유 없음 | 청구 자체가 부적법 |
재청구 가능성 | 제한적 | 절차 보완 시 가능 |
기각과 각하의 실제 사례
- 기각: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법은 있으나 파면 사유는 부족하다”고 판단 → 기각
- 각하: 피소추자가 이미 사퇴하여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각하
자주 묻는 질문
Q1. 기각된 청구는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A1. 동일한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새로운 증거나 사실 변경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각하된 사건은 다시 제소할 수 있나요?
A2. 절차 요건만 보완되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본질적으로 부적법한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Q3. 어떤 결정이 더 불리한가요?
A3. 일반적으로 기각은 본안 판단까지 간 패소 결정이므로 더 불리하며, 각하는 형식상 문제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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