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 뜻 정리: 헌법재판소가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

[‘탄핵 각하’는 정치적 이슈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생소할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 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그 차이점,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탄핵 각하란 무엇인가?

‘탄핵 각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지만, **절차적 또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탄핵 각하가 되는 주요 사례

  • 피소추자가 심판 도중 공직에서 사퇴하거나 임기 만료로 퇴임한 경우
  • 소추 절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 탄핵 대상자가 법적으로 소추할 수 없는 인물인 경우

예시: 장관이 탄핵 소추된 후 재판 전에 사퇴하면, 헌재는 “심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 인용과의 차이점

결정 유형 심리 여부 결과
인용 본안 심리 O 탄핵 사유 인정 → 파면
기각 본안 심리 O 탄핵 사유 불충분 → 공직 유지
각하 본안 심리 X 절차상 문제 → 사건 종료

실제 사례로 본 탄핵 각하

2003년, 한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았지만, 헌재 심리 도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헌재는 ‘탄핵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적인 탄핵 각하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 각하가 되면 탄핵은 무효인가요?
A1. 맞습니다.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탄핵 시도는 법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각하와 기각 중 어떤 게 더 불리한가요?
A2. 일반적으로는 기각이 실질적인 패소이고, 각하는 심리조차 하지 않은 형식적인 종료이므로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각하된 탄핵은 다시 추진할 수 있나요?
A3. 새로운 탄핵 사유나 요건이 갖춰진다면 재소추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유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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