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표결 최종 분석 – 찬성 192표, 법적 쟁점과 후속 결과 정리
표결 결과 – 192명 전원 찬성 가결
총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본회의에 출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반대나 기권표는 한 표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탄핵 기준(재적 과반수 이상)을 충족한 수치입니다. 한겨레 보도 보기
법적 쟁점 – 권한대행에 적용되는 탄핵 기준
표결 전 가장 큰 논란은 탄핵 정족수 기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 3분의 2)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므로 재적 과반수(151명)만으로도 표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후자 입장을 채택해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보기
탄핵 사유 정리
- 김건희 및 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관련 공모·묵인·방조 의혹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동 국정 운영 체제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상설특검 임명 회피
이는 헌법상 의무 불이행 및 권한 남용이라는 법적 근거로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 기각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어 약 3개월 간 심리를 거쳤으며, 2025년 3월 24일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위키백과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소추안은 몇 표로 통과되었나요?
A1. 출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Q2. 탄핵 기준은 왜 논란이 되었나요?
A2. 권한대행 신분으로 대통령 기준(3분의 2)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무총리 기준(과반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Q3.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3. 헌재는 2025년 3월 24일,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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